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생 략) 4.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