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2.09 · 공포 2021.01.29 제029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관징계규칙의 2021.02.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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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신 (개정 후)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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