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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4.08.06 · 공포 2014.08.06 제0255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관인사위원회 규칙의 2014.08.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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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장 및 위원)

구 (개정 전)

제2조(위원장 및 위원) ①·② (생 략)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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