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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제032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관인사규칙의 2025.02.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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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구 (개정 전)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1. ∼ 3. (생 략) 4.「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5.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4.「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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