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리업무) 법 제43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제2조(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3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3조(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43조의2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