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6.25 · 공포 2026.06.25 제032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6.06.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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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구 (개정 전)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 4. (생 략) <신 설> 5.·6.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4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2.28 시행 · 제032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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