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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2.04.18 · 공포 2012.01.17 제111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의 2012.04.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해직 등에 따른 보수 지급), 제6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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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직 등에 따른 보수 지급)

구 (개정 전)

제5조(해직 등에 따른 보수 지급) 법관이 해직 또는 퇴직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 월분(月分)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위임사항)

구 (개정 전)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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