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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17조(기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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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구 (개정 전)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생 략)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또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4.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또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17조(기금의 수납)

구 (개정 전)

제17조(기금의 수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기금의 수납)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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