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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08.01.01 · 공포 2007.10.29 제0210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의 2008.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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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31조(준용규정)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3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준용규정)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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