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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3.24 제214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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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구 (개정 전)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구 (개정 전)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① (생 략) ②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구 (개정 전)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①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1. ∼ 3.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①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구 (개정 전)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① (생 략)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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