罰金等臨時措置法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1조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에 관한 특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①삭 제②삭 제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 ① 삭 제 ②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을 원으로 본다. ③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다. ④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4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⑤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 제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으로 본다.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제4조의 규정은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