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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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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맥)

구 (개정 전)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1. ∼ 7. (생 략) 8. 호남정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8. 호남정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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