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1. ∼ 7. (생 략) 8. 호남정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8. 호남정맥: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