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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216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벌칙), 제17조(벌칙), 제17조의2(벌칙),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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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벌칙)

구 (개정 전)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구 (개정 전)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2(벌칙)

구 (개정 전)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구 (개정 전)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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