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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5.20 · 공포 2025.05.20 제355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5.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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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사법경찰관)

구 (개정 전)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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