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28 제365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첩업무 규정의 2026.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사. 국군방첩사령부 4.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사. 국방방첩본부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1. ∼ 2. (생 략) 3.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사령관 4.·5.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방첩업무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방첩업무 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