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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08 제3665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금융지원), 제3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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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금융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금융지원)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여건 및 재무상황 등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할 수 있다.1. 방산업체등2.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 또는 생산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는 기업 ③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 4. (생 략) 5. 법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 나.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6. ∼ 1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5.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1)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이 되는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과 그 금융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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