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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제012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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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응구매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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