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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14 · 공포 2026.08.14 제365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8.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5(함정사업부), 제26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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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함정사업부)

구 (개정 전)

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① (생 략)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제26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구 (개정 전)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한국형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한국형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 삭제 <신 설> <신 설> <신 설> ④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후단 신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2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6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둔다. ②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그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6. 한국형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7.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8. 한국형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④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4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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