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10 제012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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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신 (개정 후)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7.01 시행 · 제01214호 · 일부개정
- 2026.05.19 시행 · 제01211호 · 일부개정
- 2025.12.23 시행 · 제01193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9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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