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총괄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과 소송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구를 받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구를 받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