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