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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경쟁상황평가),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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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구 (개정 전)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쟁상황평가)

구 (개정 전)

제4조(경쟁상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경쟁상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구 (개정 전)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구 (개정 전)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구 (개정 전)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의2. ∼ 3. (생 략)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입금)

구 (개정 전)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신 (개정 후)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12조(분담금의 징수)

구 (개정 전)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구 (개정 전)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구 (개정 전)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3.·4. (생 략) 5.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5.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구 (개정 전)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ㆍ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구 (개정 전)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흥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구 (개정 전)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구 (개정 전)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구 (개정 전)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ㆍ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ㆍ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구 (개정 전)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② (생 략)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 및 자가방송통신설비 보유자가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하는 조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조치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8조(재난방송 등)

구 (개정 전)

제28조(재난방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재난방송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구 (개정 전)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① (생 략)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구 (개정 전)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상황 및 민방위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등의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②·③ (생 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사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난상황 및 민방위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등의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조사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⑥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과징금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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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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