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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제215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법의 2026.04.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재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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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허가 등)

구 (개정 전)

제17조(재허가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방송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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