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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4.23 · 공포 2025.04.23 제001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법 시행규칙의 2025.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8조(변경허가 등),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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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구 (개정 전)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생 략)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8. 법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자명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6. 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7.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⑥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8조(변경허가 등)

구 (개정 전)

제8조(변경허가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 ⑧ (생 략)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구 (개정 전)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구 (개정 전)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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