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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자본금 및 주식), 제28조(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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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본금 및 주식)

구 (개정 전)

제27조(자본금 및 주식) ① (생 략)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임원 등)

구 (개정 전)

제28조(임원 등) ① ∼ ④ (생 략) ⑤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신 (개정 후)

⑤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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