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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제012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2026.0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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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구 (개정 전)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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