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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6조의2(공론화 등),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12조(정보의 공개),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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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론화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2(공론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공론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구 (개정 전)

제7조(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생 략)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구 (개정 전)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구 (개정 전)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 (생 략)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의 공개)

구 (개정 전)

제12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구 (개정 전)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ㆍ발생량,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분기별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중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ㆍ발생량,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분기별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구 (개정 전)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① (생 략)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구 (개정 전)

제18조(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 ∼ ③ (생 략) ④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제21조(자금의 조달)

구 (개정 전)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신 (개정 후)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제24조(예산 등)

구 (개정 전)

제24조(예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예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받을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받을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구 (개정 전)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구 (개정 전)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 (개정 전)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구 (개정 전)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신 (개정 후)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34조(보고와 검사 등)

구 (개정 전)

제34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구 (개정 전)

제35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5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대집행)

구 (개정 전)

제36조(대집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6조(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7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7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과 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4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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