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 6.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