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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0001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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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 6.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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