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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8.06 제347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의 2024.08.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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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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