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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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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특허청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구 (개정 전)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특허청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지식재산처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구 (개정 전)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생 략)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구 (개정 전)

제9조(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생 략) ② 특허청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특허청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식재산처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특허청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지식재산처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구 (개정 전)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①·② (생 략) ③ 특허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지식재산처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구 (개정 전)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특허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의2(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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