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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실태조사),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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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6조(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구 (개정 전)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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