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5(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①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신청할 때에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으로 한다.④ 공단은 발달장애인등과 상담 및 소득ㆍ재정상황 확인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1. 위탁자에 관한 사항2. 수익자에 관한 사항3. 위탁재산의 내역과 수탁자에 대한 이전방법4. 수익자에게 제공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⑤ 공단은 위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社債)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2.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⑥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위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나. 위탁재산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다. 위탁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라. 그 밖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2. 공단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채무 또는 손해에 상당한 비용⑦ 위탁자와 공단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의 해지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⑧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1. 수익자가 사망한 때2. 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3. 위탁재산이 소진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