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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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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구 (개정 전)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력(「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전력(「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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