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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제1909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2022.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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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퇴직 등)

구 (개정 전)

제14조(퇴직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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