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결산보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제8조(결산보고)

구 (개정 전)

제8조(결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결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법제처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