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7.14 · 공포 2021.04.13 제180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바둑 진흥법의 2021.07.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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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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