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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위원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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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지원국)

구 (개정 전)

제8조(위원지원국) ① ∼ ④ (생 략)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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