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제3553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제21조(징계처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구 (개정 전)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8세 이상인 사람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으로 임용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징계처분)

구 (개정 전)

제21조(징계처분) ① (생 략)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신 (개정 후)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법제처에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