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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제010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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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구 (개정 전)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교정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양쪽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구 (개정 전)

제18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수용자를 직접 계호(戒護)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장: 남자 165센티미터 이상, 여자 154센티미터 이상2. 체중: 남자 55킬로그램 이상, 여자 48킬로그램 이상3. 시력: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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