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② (생 략)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3조(관할법원) 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제224조(집행법원)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278조(가압류법원) ①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생 략)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 (생 략)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303조(관할법원) ①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