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조정기관)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조정담당판사가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0조(조정위원)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囑託)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절차) (생 략) <신 설>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조정 장소)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조정 장소)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①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제1항, 제64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1. 조정위원회: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2. (생 략)
제40조(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 1. 조정위원회: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증거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