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7.02.02 · 공포 2017.02.02 제027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소송비용규칙의 2017.02.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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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구 (개정 전)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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