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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3.01 · 공포 2026.03.17 제214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소송법의 2028.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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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구 (개정 전)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구 (개정 전)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조된 곳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구 (개정 전)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ㆍ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구 (개정 전)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구 (개정 전)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6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구 (개정 전)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3조(관할법원)

구 (개정 전)

제463조(관할법원)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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