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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8.31 제0310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2023.10.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인지의 확인 등), 제4조의2(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제4조의3(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제29조(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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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지의 확인 등)

구 (개정 전)

제2조(인지의 확인 등) ①·② (생 략)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이하 “납부액”이라 한다)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이하 “납부액”이라 한다)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소장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첩부된 인지는 제4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소장등을 접수할 때 소인한다.

제4조의2(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최소인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전력(前歷)이 있고, 그 소(訴)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2. 소장등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또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할 것이 명백한 경우3. 소장등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욕설, 비속어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제4조의3(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3(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한 경우에는 소장등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가 보류되었다는 취지2. 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통지일등”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3.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출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영수필확인서, 전자수입인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모두 폐기된다는 취지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ㆍ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1.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2.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장등이 제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④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제출한 자는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최소인지금액 이상의 인지액의 납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반환 신청가. 법원을 방문하여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나. 배송료를 본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다. 그 밖에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⑤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접수2.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기한다.3.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폐기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되는 소장등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구 (개정 전)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①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①접수된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접수된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납부절차)

구 (개정 전)

제29조(납부절차) ①·② (생 략)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된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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