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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2.03 · 공포 2023.08.08 제195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2025.0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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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2. 등록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서류일 것② 등록사용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해서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하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한다.1.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④ 등록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구 (개정 전)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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