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민방위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제205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방위기본법의 2025.06.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방위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민방위기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