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 4. (생 략) ④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제54조의9(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