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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5.30 제005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2025.06.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5조의3(피해 신고서), 제65조의4(소음 피해 신고서),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제65조의6(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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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피해 신고서)

구 (개정 전)

제65조의3(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2.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3.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개정 후)

제65조의3(피해 신고서) ①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2. 사업자등록증명

제65조의4(소음 피해 신고서)

구 (개정 전)

제65조의4(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5조의4(소음 피해 신고서) ① 영 제54조의6제3항에 따른 소음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2. 병적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구 (개정 전)

제65조의5(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신 (개정 후)

제65조의5(민방위 경보 통제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통제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2. 민방위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3.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의6(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5조의6(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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