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가. 단독주택: 100호나. 공동주택: 100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가. 단독주택: 300호나. 공동주택: 300세대 ② ∼ ④ (생 략)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하여 100호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을 합산하여 3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