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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제360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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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구 (개정 전)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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